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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by 갓자정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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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 근로, 종교,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등)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앞으로의 근로를 더 격려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 기간 내에 올바른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한다면 지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신청기간
2. 자격 및 조건
3. 지급액
    3-1. 가구구분
    3-2.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3-3. 총급여액
    3-4. 재산요건
4. 신청방법
    4-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4-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기한 내),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2. 자격 및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뿐 아니라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을 때에도 조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희망근로나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과 방위 산업체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폐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자 역시도 대상 조건에 포함이 되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을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5월 종합소득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이 됩니다.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이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조건에 들어갈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액은 가구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총급여에 따라서 지급액을 달리하게 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의 기본 자격조건이 달성이 되었다면, 가구에 따른 소득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서 지급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체크를 한 뒤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구구분유형 가구의 개념 및 뜻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2.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과 가구에 따른 최대 지급액인데, 2022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체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가구유형 장려금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대지급가능금액으로는 작년(150만 원)에 비해서 15만 원 인상이 된 165만 원을 최대 지급받을 수가 있고, 홑벌이의 경우에는 3,200만 원을 넘지 않고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이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 총 급여액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총급여액의 경우 역시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급여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이 역시 가구유형에 따라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x165/400을 기준으로 지급,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만 원, 900만원 이상에서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총급여액-900만원)x165/1300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 총급여가 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x285/700을 기준으로 지급,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5만 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은 285만원-(총급여액-1400만원)x285/1800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 총 급여가 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x330/800을 기준으로 지급, 800만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총 급여액-1700만 원) x330/2100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재산요건도 분명히 봐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4-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총 4가지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ARS전화번호인 1544-9944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두 번째로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PC를 통해 홈택스에 직접 접속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금융/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간편 인증인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또, 이런 신청방법이 번거롭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1566-3636)을 통해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신청기간인 5월에 한해서만 운영을 한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을 통해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둘 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2023. 5. 1 ~ 31까지) 안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신청기간을 잘 체크한 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그리고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9월에 있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말에 지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조금은 당겨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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